• 최종편집 2024-03-14(목)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재선충병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조경수목이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 내용,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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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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