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장벽 넘는다"…산림청,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개최
오는 12월 30일 시행 EUDR 대비, 국내 목재 수출기업 대상 실무 교육 실시
산림청이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강력한 환경 규제인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에 대응해 국내 목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과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 및 ‘EUDR 대응지원단 TF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목재를 비롯해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시장에 유통하려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이나 산림황폐화와 무관하게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EUDR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EU를 포함한 세계 110개국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목재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산림청은 현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EUDR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산림전용 무관 증명 방법, 공급망 추적 관리, 생산지 지리정보(GPS) 좌표 취득 방법 등 기업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인 'EUDR 대응지원단' 회의를 함께 열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송원영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새롭게 도래하는 글로벌 무역 규제로 인해 현장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피부에 와닿는 수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